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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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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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99
2026-03-09
820750
-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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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27
2026-03-06
820750
-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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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28
2026-03-06
72202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차목에서“'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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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34
2026-03-06
620433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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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74
2026-03-06
842890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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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37
2026-03-05
040900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452
2026-03-05-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0) “삼투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460
2026-03-05-
740819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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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94
2026-03-05
760612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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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03
2026-03-05
540752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는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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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58
2026-03-05
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79.8호에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59
2026-03-05-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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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17
2026-03-04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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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18
2026-03-04
940511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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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2
2026-03-04
970390
ㅇ 관세율표 제6913호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을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회화ㆍ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ㆍ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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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3
2026-03-04
970390
ㅇ 관세율표 제6913호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을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회화ㆍ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ㆍ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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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4
2026-03-04
970390
ㅇ 관세율표 제6913호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을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회화ㆍ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ㆍ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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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5
2026-03-04
284590
ㅇ 관세율표 제2845호에는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안정한 동위원소, 즉 비방사성 동위원소와 그들의 무기화합물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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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2
2026-03-04
160300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 어류의 추출물은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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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3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