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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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51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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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75
2022-11-11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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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76
2022-11-11
940542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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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79
2022-11-11
854141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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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80
2022-11-11
847989
자체처리(을론) 본 물품은 물류 현장에서 하역 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단순 운반 장비 등의 작업통로 역할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권양, 취급, 적하, 양하”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8428호의 용어에 부합되지 않으며, - 이는 WCO에서 제847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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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83
2022-11-11
732090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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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31
2022-11-10
8451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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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32
2022-11-10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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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51
2022-11-10
160554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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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705
2022-11-09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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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43
2022-11-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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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87
2022-11-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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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88
2022-11-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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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89
2022-11-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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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0
2022-11-09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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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1
2022-11-09
640299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HS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이는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기존 위원회 결정(품목분류4과-1619, 품목분류4과-1615) 적용 기준*에 따라 본 물품은 '그 밖의 신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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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2
2022-11-09
640299
자체처리(을론) 21년 제9회 협의회(품목분류4과-78, 동일화주 유사물품) 결정 시 '발목을 덮는 것(Covering the ankle)은 발목(복사뼈)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 품을 다수가 직접 착용한 결과, 안쪽 복사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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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3
2022-11-09
610463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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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4
2022-11-09
610469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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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5
2022-11-09
610469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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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96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