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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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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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22
2022-11-04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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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526
2022-11-03
85371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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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1
2022-11-03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하여 “이 호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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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2
2022-11-03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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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6
2022-11-03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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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7
2022-11-03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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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8
2022-11-03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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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60
2022-11-02
450190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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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69
2022-11-02
450190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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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70
2022-11-02
843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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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2
2022-11-02
843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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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3
2022-11-02
8483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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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4
2022-11-02
382499
ㅇ 쟁점물품은 포도에서 얻은 식물세포(캘러스)를 배양하여 물로 추출한 후 소량의 Butylene glycol과 보존제를 혼합한 액상으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1302호는 본래 식물성 재료로 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이나, 본 품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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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34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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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5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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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6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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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7
2022-11-0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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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309
2022-10-28
853951
- 관세율표 제85류 주11 (가)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 능동소자, 개별 수동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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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23
2022-10-28
90279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 등이 분류되고, 제9027.90-1000호에는 “마이크로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이크로톰(microtome)에 대해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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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36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