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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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90
ㅇ 쟁점물품은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 - ① 규격:약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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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60
2022-10-27
391990
ㅇ 쟁점물품은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 - ① 규격:약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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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61
2022-10-27
283539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835.39-2000호에는 “피로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인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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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189
2022-10-26
846729
- 관세율표 제8467호의 용어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67.2호에 “전동기를 갖춘 것”을 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ㆍ압축공기 원동기 … 그 밖의 다른 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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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21
2022-10-26
731819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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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74
2022-10-25
481141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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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92
2022-10-2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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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95
2022-10-21
903180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를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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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858
2022-10-20
847982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호에는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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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52
2022-10-2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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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965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전 전정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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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2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예초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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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3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예초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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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4
2022-10-18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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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81
2022-10-17
844630
ㅇ 관세율표 제8446호에는 “직기(직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46.30호에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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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47
2022-10-17
841899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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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74
2022-10-14
441242
ㅇ 쟁점물품은 자투리목재의 단편이 삽입되어 있어 두께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목재 플라이를 두께 방향으로 나무결이 평행하도록 적층한 활엽수(Styrax) 재질의 적층목재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소호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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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98
2022-10-14
441242
ㅇ 쟁점물품은 자투리목재의 단편이 삽입되어 있어 두께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목재 플라이를 두께 방향으로 나무결이 평행하도록 적층한 활엽수(Styrax) 재질의 적층목재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소호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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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00
2022-10-14
90275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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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47
2022-10-13
8481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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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25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