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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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90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음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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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23
2022-07-07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이나 관(管)[예: 방직용섬유나 금속의 케이블이나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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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448
2022-07-07
701090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 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 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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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45
2022-07-07
600632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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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38
2022-07-06
730793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이 분류되고, 소호 제7307.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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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39
2022-07-06
902620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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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76
2022-07-05
847989
ㅇ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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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51
2022-07-05
847989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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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52
2022-07-05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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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2
2022-07-04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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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3
2022-07-04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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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4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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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3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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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4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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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5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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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21
2022-07-04
220210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설탕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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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28
2022-07-01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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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29
2022-07-0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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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60
2022-07-01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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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82
2022-07-01
190120
본 품은 카사바 분말과 카사바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갑론) ※ '22.2.18. 재심사 신청 건으로 분류논리가 명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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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653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