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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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7
2026-06-11-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0
2026-06-11-
848041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또한, 제84류 총설 '(B)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moulding box)와 몰딩패턴(moulding pattern)뿐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56
2026-06-11-
854370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62
2026-06-1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69
2026-06-11-
84145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73
2026-06-11-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78
2026-06-11-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79
2026-06-11-
21012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3
2026-06-10-
200811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5
2026-06-1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6
2026-06-10-
21012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3
2026-06-1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1
2026-06-10-
292419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2
2026-06-10-
170290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6
2026-06-10-
850519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70
2026-06-10-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란”, ·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72
2026-06-10-
902750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7) 비색계(比色計 : colorimeter) : “비색계(colorimeter)”라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0
2026-06-09-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고, 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24
2026-06-09-
854089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설에서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more specific)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25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