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1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18 | 2020-05-08 | ![]() |
| 3823199000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1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868 | 2020-05-07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21 | 2020-05-07 | ![]() |
| 6401929090 |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56 | 2020-05-0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는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71 | 2020-05-07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87 | 2020-05-07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6 | 2020-05-06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7 | 2020-05-06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08 | 2020-05-06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랜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64 | 2020-05-04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1)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65 | 2020-05-04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 제8483.90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16 | 2020-05-04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17 | 2020-05-04 | ![]() |
| 830710 | o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나선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51 | 2020-05-02 | ![]() |
| 830710 | o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나선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52 | 2020-05-02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6 | 2020-05-01 | ![]() |
| 262011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20.11호에는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7 | 2020-05-01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67 | 2020-05-0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30 | 2020-04-3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8 | 2020-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