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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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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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2 | 2020-02-13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4 | 2020-02-13 | ![]() |
| 110814 | o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14호에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es)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5 | 2020-02-13 | ![]() |
| 401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3) 고무타이어·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yre treads)·타이어 플랩(tyre flaps)ㆍ이너튜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1 | 2020-02-13 | ![]() |
| 8508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 | 2020-02-13 | ![]() |
| 610130 | ㅇ 관세율표 제61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1 | 2020-02-13 | ![]() |
| 08119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냉장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7 | 2020-02-12 | ![]() |
| 270799 |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 (2)항에서 “유사한 오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0 | 2020-02-1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60 | 2020-02-12 | ![]() |
| 8530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61 | 2020-02-12 | ![]() |
| 8301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제83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다.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1 | 2020-02-12 | ![]() |
| 8301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제83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다.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2 | 2020-02-12 | ![]() |
| 8509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93 | 2020-02-12 | - |
| 230990102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그 밖의 조제품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 료)”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8 | 2020-02-11 | - |
| 8545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31 | 2020-02-1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17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18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19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20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21 | 2020-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