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5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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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 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15 | 2019-11-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 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17 | 2019-11-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2 | 2019-11-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3 | 2019-11-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4 | 2019-11-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5 | 2019-11-25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48 | 2019-11-25 | ![]() |
| 846241 |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77 | 2019-11-25 | ![]() |
| 3907206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78 | 2019-11-20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1 | 2019-11-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5 | 2019-11-20 | ![]() |
| 180610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79 | 2019-11-20 | ![]() |
| 4903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정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28 | 2019-11-20 | ![]() |
| 4903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정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29 | 2019-11-20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35 | 2019-11-20 | ![]() |
| 6104620000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655 | 2019-11-20 | - |
| 610462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56 | 2019-11-20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48 | 2019-11-19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49 | 2019-11-19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26 | 2019-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