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6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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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5 | 2019-01-11 | ![]() |
| 9617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 | 2019-01-11 | ![]() |
| 82077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 | 2019-01-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4 | 2019-01-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 | 2019-01-10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 | 2019-01-10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 | 2019-01-10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 | 2019-01-10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5 | 2019-01-10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 | 2019-01-10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9 | 2019-01-10 | ![]() |
| 560393 | Nonwovens of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MK007-0113;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기타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94 | 2019-01-10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라고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00 | 2019-01-10 | ![]() |
| 844332509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43 | 2019-01-10 | - |
| 39204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4 | 2019-01-1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45 | 2019-01-10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6 | 2019-01-10 | ![]() |
| 841221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7 | 2019-01-1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3 | 2019-01-09 | ![]() |
| 080430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 | 2019-0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