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3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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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330 |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총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4 | 2018-06-05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5 | 2018-06-05 | ![]() |
| 8414519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27 | 2018-06-05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28 | 2018-06-05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9 | 2018-06-0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0 | 2018-06-04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3 | 2018-06-04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4 | 2018-06-0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9 | 2018-06-0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 맥조분,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7 | 2018-06-04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02 | 2018-06-04 | ![]() |
| 96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04 | 2018-06-04 | - |
| 7615109020 | ㅇ 관세율표 제76류에는 “알루미늄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4 | 2018-06-0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5 | 2018-06-01 | - |
| 420222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2호 타목에서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6 | 2018-06-01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위생용품과 화장용품으로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7 | 2018-06-01 |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주방용품 그룹에는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8-06-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3 | 2018-06-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4 | 2018-06-01 | ![]() |
| 380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D)-(I)-(2)에서 “수소화로진(hydrogenated ros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5 | 2018-06-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