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3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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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18 | 2018-05-30 | - |
| 320649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29 | 2018-05-30 | ![]() |
| 20086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60호에 “체리”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3 | 2018-05-30 | ![]() |
| 340111900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401.11호에는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5 | 2018-05-3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91 | 2018-05-30 | ![]() |
| 850440 |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정지형 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54 | 2018-05-29 | ![]() |
| 847989 | ㅇ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73 | 2018-05-29 | ![]() |
| 84833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75 | 2018-05-29 | ![]() |
| 940490 | ㅇ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76 | 2018-05-29 | ![]() |
| 420292 | ㅇ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 카목에서 “제4201호나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78 | 2018-05-2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0 | 2018-05-2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1 | 2018-05-2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2 | 2018-05-2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3 | 2018-05-29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96 | 2018-05-29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97 | 2018-05-29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98 | 2018-05-29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 모…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32 | 2018-05-2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5 | 2018-05-2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6 | 2018-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