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0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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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333 | o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40 | 2017-12-22 | ![]() |
| 74122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 해설서 준용)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41 | 2017-12-22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35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6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7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8 | 2017-12-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9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0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2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3 | 2017-12-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4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5 | 2017-12-2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6 | 2017-12-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7 | 2017-12-2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8 | 2017-12-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9 | 2017-12-21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62 | 2017-12-2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43 | 2017-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2 | 2017-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3 | 2017-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