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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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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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56 | 2017-12-1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60 | 2017-12-19 | ![]() |
| 6912003000 |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D) 화장용품(toilet articles)(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화장세트(물통·바울 등)·위생용 페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81 | 2017-12-19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03 | 2017-12-18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의 물품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류·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04 | 2017-12-18 | ![]() |
| 8409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05 | 2017-12-18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14 | 2017-12-18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15 | 2017-12-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ㅇ 본 품은 원형의 막대형상인 플라스틱제(PA)의 핀으로 고무재질의 Stopper와 결합하여 트랙 링크의 부쉬에 조립되어 오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27 | 2017-12-1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28 | 2017-12-18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추출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34 | 2017-12-18 | ![]() |
| 85371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625 | 2017-12-18 | - |
| 8531101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30 | 2017-12-18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31 | 2017-12-18 | ![]() |
| 842123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 」라고 규정하고 있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8146 | 2017-12-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01 | 2017-12-15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18 | 2017-12-15 | ![]() |
| 7610909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41 | 2017-12-15 | - |
| 84813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43 | 2017-12-15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85 | 2017-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