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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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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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41 | 2017-12-11 | ![]() |
| 560394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8117 | 2017-12-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5 | 2017-12-08 | ![]() |
| 02071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1) 신선한 것, (2) 냉장한 것, (3) 냉동한 것, (4) 염장한 것·염수장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10 | 2017-12-08 | ![]() |
| 200979 |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20 | 2017-12-08 | ![]() |
| 29333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Picarbutrazox으로 기타의 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47 | 2017-12-08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4-20호에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제0307.43-2010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48 | 2017-12-08 | ![]() |
| 846390 | ㅇ 관세율표 제8463호에는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이나 서멧(cermets)을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6 | 2017-12-08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8 | 2017-12-08 | ![]() |
| 847989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LOOP FEEDER; LF-2400-DV; JAPAN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9 | 2017-12-0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00 | 2017-12-08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03 | 2017-12-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06 | 2017-12-0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0 | 2017-12-0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1 | 2017-12-07 | ![]() |
| 820560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40 | 2017-12-07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42 | 2017-12-07 | - |
| 401699109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44 | 2017-12-0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6 | 2017-12-06 | ![]() |
| 9003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7 | 2017-1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