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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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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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18 | 2017-12-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6 | 2017-12-01 | ![]() |
| 180100 |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1801.00-2000호에 “볶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4 | 2017-12-01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47 | 2017-12-01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Ni0.88Co0.09Al0.03O]로 이루어진 단일의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1 | 2017-12-01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LiNi0.8Co0.15Al0.05O1.985(BO3)0.01]로 이루어진 단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3 | 2017-12-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2 | 2017-12-01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3 | 2017-12-01 | ![]() |
| 901910 | ㅇ 본건 물품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물리치료실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제허 13-482호)을 받은 척추를 교정·치료하는 물품으로 먼저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를 검토함. -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7 | 2017-12-01 | ![]() |
| 901910 | ㅇ 본건 물품은 진동 및 안마기능과 온열기능이 결합된 제90류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온열기능은 진동 및 안마기능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진동 및 안마를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9 | 2017-12-0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03 | 2017-12-01 | ![]() |
| 94055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1 | 2017-12-01 | ![]() |
| 94052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2 | 2017-12-01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3 | 2017-12-01 | ![]() |
| 84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82 | 2017-12-01 | ![]() |
| 84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83 | 2017-12-01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84 | 2017-12-01 | ![]() |
| 871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목재나 철강으로 만든 차륜과 그 부분품(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912 | 2017-12-01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18 | 2017-12-01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20 | 2017-1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