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1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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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23 | 2017-12-01 | ![]() |
| 441294 | o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94호에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29 | 2017-12-01 | ![]() |
| 441294 | o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94호에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0 | 2017-12-01 | ![]() |
| 4412943000 | o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94호에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931 | 2017-12-01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7 | 2017-12-01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8 | 2017-12-01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7 | 2017-11-30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8 | 2017-11-3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9 | 2017-11-3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0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1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2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3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4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5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6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7 | 2017-11-30 | ![]() |
| 8529909100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1 | 2017-11-3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2 | 2017-11-30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3 | 2017-1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