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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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8210000 | o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제6208.2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98 | 2017-04-12 | - |
| 72299090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35%, 규소 0.19%, 크로뮴 1.06%, 몰리브데늄 0.19%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8 | 2017-04-11 | - |
| 721710000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1007%, 규소 0.018%, 망간 0.381%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철 주성분에 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9 | 2017-04-11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4 | 2017-04-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4 | 2017-04-11 | ![]() |
| 2106909099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6 | 2017-04-11 | - |
| 2106909099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7 | 2017-04-11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5 | 2017-04-11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6 | 2017-04-11 | ![]() |
| 160554209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8 | 2017-04-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1 | 2017-04-11 | ![]() |
| 151790 |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2 | 2017-04-11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4 | 2017-04-11 | ![]() |
| 07122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20호에는 '양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6 | 2017-04-11 | ![]() |
| 350790 | o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효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B) 효소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9 | 2017-04-11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60 | 2017-04-11 | ![]() |
| 9507901000 |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7 | 2017-04-11 | - |
| 40161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5 | 2017-04-11 | ![]() |
| 85235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5 | 2017-04-11 | - |
| 70091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6 | 2017-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