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1890809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9 | 2017-02-24 | - |
| 8479899099 | ㅇ 본건 물품은 직류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로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풀리나 윈치 등을 기초로 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466 | 2017-02-23 | - |
| 84306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에서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ㆍ써레ㆍ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467 | 2017-02-2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169 | 2017-02-23 | - |
| 7318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3 | 2017-02-23 | - |
| 4903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02 | 2017-02-23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05 | 2017-02-23 | ![]() |
| 6909120000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2호에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4 | 2017-02-23 | - |
| 3908102000 | o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는 “폴리아미드-6,6”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5 | 2017-02-2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6 | 2017-02-2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7 | 2017-02-23 | ![]() |
| 3908102000 | Polyamide-6,6, in primary form; POLYAMIDE-6.6(NYLON RESIN); ZYTEL(R) 103HSL NC010 NYLON RESIN; U.S.A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 “폴리아미드-6,6”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8 | 2017-02-23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등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호 용어는 분 등의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2호(곡분)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20 | 2017-02-23 | ![]() |
| 250100 |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2 | 2017-02-23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4 | 2017-02-23 | ![]() |
| 68061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35 | 2017-02-23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해수·염수와 그 밖의 염류 액”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8 | 2017-02-23 | - |
| 3506102000 | o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9 | 2017-02-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2 | 2017-02-23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9.40-000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은 페놀(phenol)이나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53 | 2017-0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