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율표 > 해석 통칙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50조 관련) · 개정 2022-12-31 · CLIP 수집 2026-04-11 · 한국 저작권법 제7조 무방식주의 공공저작물
통칙 제1호관세법 별표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제2호관세법 별표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통칙 제3호관세법 별표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제4호관세법 별표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5호관세법 별표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통칙 제6호관세법 별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통칙 제7호 (한국 고유 조항)관세법 별표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본문 전체 — 각 통칙의 가·나·다목 세부 본문은 read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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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용어·주(통칙 1) → 불완전·재료혼합(통칙 2) → 구체적 호·본질·마지막 호(통칙 3) → 최유사 물품(통칙 4) → 포장·용기(통칙 5) → 소호(통칙 6) → 미규정 HS협약(통칙 7).
호 용어·주(통칙 1) → 불완전·재료혼합(통칙 2) → 구체적 호·본질·마지막 호(통칙 3) → 최유사 물품(통칙 4) → 포장·용기(통칙 5) → 소호(통칙 6) → 미규정 HS협약(통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