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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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구분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1-02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부칙 15건
부칙 <제1670호,198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57호,1987.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65호,1999.5.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7호,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호,201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2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