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3-20 | ||||
|---|---|---|---|---|---|
|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11호 | 구분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3-2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11호, 일부개정
부칙 21건
부칙 <제1377호,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1989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9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6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