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3-20 | ||||
|---|---|---|---|---|---|
|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14호 | 구분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3-20 |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부칙 18건
부칙 <제573호,19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3.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0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38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