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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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10호 | 구분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3-20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10호, 일부개정
부칙 23건
부칙 <제23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0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07.3.29>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21, 2015.3.13>
[시행일:2015.7.1]
부칙 <제191호,201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및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3.13>
부칙 <제277호,2012.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14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7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3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6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ㆍ제45호, 별표 3 제1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