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4-01 | ||||
|---|---|---|---|---|---|
|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27호 | 구분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4-0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재정경제부령 제27호, 일부개정
부칙 22건
부칙 <제209호,2001.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발주 또는 제조된 담배
2.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는 담배
부칙 <제240호,2002.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31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호,2002.10.3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04.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매인의 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담배판매가격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일 이내의 기간동안 판매가격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⑤(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680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천100억원 중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납입하기로 한 1천100억원을 제외한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사업 등의 출연금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달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업자는 지난 달에 반출한 궐련(제17조제2항에 따른 궐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신이 반출한 궐련이 차지하는 비율에 3천억원에서 지난 달까지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입한다.
부칙 <제90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31호,201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제2호가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법인의 사업계획서등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제11조의4 │ │ │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5호 │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6호 │ │ │ │
├────────────────┼─────┼────┼───┼────┤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제11조의4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제6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제11조의4 │ │ │ │
│경우 │제6호 │ │ │ │
├────────────────┼─────┼───┼─────┼───┤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제11조의4 │ │ │ │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제6호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법 │15일 │1개월 │2개월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7호 │ │ │ │
└────────────────┴─────┴───┴─────┴───┘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
├───────────────────┼─────┼───┼───┤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3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판매한 경우 │제3항제2호│ │ │
├───────────────────┼─────┼───┼───┤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제3항제3호│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제3항제4호│ │ │
│경우 │ │ │ │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제3항제5호│ │ │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3항제6호│ │ │
│잘못 표시한 경우 │ │ │ │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3항제6호│ │ │
├───────────────────┼─────┼───┼───┤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3항제6호│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3항제6호│ │ │
│표시한 경우 │ │ │ │
├───────────────────┼─────┼───┼───┤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 │
├───────────────────┼─────┼───┼───┤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제3항제6호│ │ │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 │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제15조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7호│ │ │
└───────────────────┴─────┴───┴───┘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차 │2차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1호 │ │ │
├────────────────────┼─────┼───┼───┤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1개월 │3개월 │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2호 │ │ │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법 │2개월 │4개월 │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3호 │ │ │
├────────────────────┼─────┼───┼───┤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17조제2 │ │ │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 │1개월 │2개월 │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5호 │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법 │1개월 │2개월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제17조제2 │ │ │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항제6호 │ │ │
│아니한 경우 │ │ │ │
├────────────────────┼─────┼───┼───┤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2개월 │3개월 │
│ │제17조제2 │ │ │
│ │항제7호 │ │ │
├────────────────────┼─────┼───┼───┤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17조제2 │ │ │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항제8호 │ │ │
│소매인이 담뱃진열장 또는 │ │ │ │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 │ │ │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제17조제2 │ │ │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항제8호 │ │ │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 │ │
└────────────────────┴─────┴───┴───┘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부칙 <제595호,201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2의2 제2호타목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6호,2020.6.24>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2 제2호마목 및 별표 3 제2호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2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별표 4 제1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