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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번호제2026-51호
발령일자2026-08-21
시행일자2026-08-24
발령·판시관세청
제개정일부개정
현행여부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 「관세법」 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 ◇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협력인정업체) 전자상거래업자 중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관세청의 정보보호에 협력하여 수입화주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의 ㅇ (일회용 인증수단)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통관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정의 신설(별표 1) ※ 사이버몰,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업자,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기존 용어는 「관세법」 제2조제19호 등 상위 법령 및 고시 조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 ㅇ (수탁기관) 수입화주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기관 위탁에 대한 정의 신설 □ 적용대상 명확화(제3조) ㅇ 적용대상을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명확화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제4조∼제9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별지 제3호서식) ㅇ 「관세법」 제2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9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기한과 서식을 규정(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ㅇ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통관 적법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차등 관리 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절차 마련(별표 2) □ 협력인정업체 등록ㆍ관리 절차 마련(제10조∼제12조)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등록요건 및 신청ㆍ정지해제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ㅇ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검증 특례 적용을 정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 검증 및 본인확인 절차 마련(제13조∼제17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절차 마련(제13조∼제14조) ㅇ 협력인정업체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입화주의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15조) ㅇ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서비스 중단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판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 및 사후 처리 절차를 규정(제16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8항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내용과 안내방법을 규정(제17조) □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위탁 근거 마련(제18조) ㅇ 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중계 및 안내 업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 제출 절차 마련 및 통관절차 명확화(제19조∼제24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5항부터 제7항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 제공요청 대상과 제출시기 및 서식 규정(별표 3) ㅇ 특송물품ㆍ우편물 및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및 전용서식* 명확화 * (특송)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우편) 현장면세통관ㆍ간이통관ㆍ현장과세통관ㆍ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일반)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ㅇ 스마트통관 적용 대상을 규정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 방법 및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검사 우대 기준 마련 □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정비(제25조)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몰"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라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물품"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다.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로부터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을 대행하는 자4. "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자,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5. "협력인정업체"란 제11조에 따라 협력인정업체 등록증을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를 말한다.6. "개인 통관고유부호"란「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식별을 위한 부호를 말한다.7.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란 주문 및 통관단계에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화주 검증이 가능하도록 별표 1의 체계에 따라 협력인정업체에 발급하는 부호를 말한다.8. "일회용 인증번호"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의 검증을 위하여 수입화주 또는 협력인정업체로 발송하는 번호를 말한다.9. "스마트통관"이란 거래정보를 제공한 전자상거래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0. "수탁기관"이란 관세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등 제4조(등록대상) 전자상거래업자 중 법 제2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국내로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4.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을 대행하는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 제5조(등록요건) 제4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6조(등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을 생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2.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등 도메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한정한다)3.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4.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에 한정한다)5.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② 전자상거래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이버몰 또는 배송대행 신청사이트(URL)의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④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⑤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등록갱신 및 변동신고) ① 법 제254조제7항 및 영 제258조제9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전자상거래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한다. 제8조(등록의 효력상실) 전자상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1. 전자상거래업을 폐업한 경우2. 전자상거래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3.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9조(법규준수도의 평가) ① 영 제259조의6에 따른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규준수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평가대상 업체의 통관실적 평가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협력인정업체의 등록 등 제10조(협력인정업체의 등록요건)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일 것2.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일 것3. 등록 신청일 기준 직전 반기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건 중 거래정보를 제출한 건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4. 최근 1년 이내 법 제275조의3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5. 최근 1년 이내「개인정보 보호법」제64조의2 또는 제7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6. 주문 또는 배송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목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같은 법 제23조의5의 연계정보(이하 "통관용 연계정보"라 한다)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일 것7. 불법물품 판매차단을 위한 조직 및 세관과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등록신청 및 심사) ①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신청서와 제10조제6호 및 제7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자상거래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위임신청 절차를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④ 세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⑤ 협력인정업체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사실을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이버몰 또는 배송대행 신청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⑥ 협력인정업체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⑦ 협력인정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제7항의 갱신 신청기한과 심사 기간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갱신신청 기한과 심사 기간을 따른다.⑨ 협력인정업체 변동절차는 제7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변동신고 절차로 갈음한다. 제12조(협력인정업체 관리) ① 세관장은 협력인정업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 반기말의 다음달에 실시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협력인정업체에게는 해당 사실과 사유를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협력인정업체가 다음 반기의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도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제15조에 따른 협력인정업체의 검증 특례(이하 이조에서 "검증 특례"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협력인정업체는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력인정업체 등록증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실 게시를 중단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업체가 다음 반기의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제10조의 등록요건을 다시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협력인정업체에게 등록요건 재충족 사실을 통보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검증 특례의 적용을 재개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등록요건이 미충족되어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자가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검증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의 평가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정지해제)신청서와 등록요건 충족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 검증 등 제13조(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 ①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그 검증 결과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고,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수입화주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해당 인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전자상거래업자는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주문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관세정보시스템은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수입화주 정보가 일치하고, 수입화주에게 부여한 일회용 인증번호가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에 기재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를 접수처리 한다. 제14조(국내 도착 후 재검증) ①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는 제13조에 따른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자상거래업자로부터 정확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문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배송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검증을 요청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정보 일치 여부를 회신하고 일치할 때에는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입화주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입화주로부터 전달받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검증절차는 제13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협력인정업체 검증 특례)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협력인정업체는 본인인증을 한 해당 업체의 회원이 자신을 수하인으로 주문 또는 배송 요청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통관용 연계정보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협력인정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검증을 요청한 협력인정업체에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회신할 수 있다. 제16조(전산장애 시의 검증절차) ① 관세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중단(이하 "전산장애"라 한다)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없이도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산장애가 복구되면 해당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청이 사전에 중단 일정을 통보한 경우2. 관세정보시스템이 제13조제2항의 검증 결과를 3분 이내에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검증 요청에 관하여, 관세정보시스템은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접수일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이 경우 관세정보시스템은 제13조제2항에서의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입화주 안내사항) ① 법 제254조제5항 및 영 제258조제8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시 : 발급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요청 사이버몰,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등2. 물품 통관 시 : 물품의 품명,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번호,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내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인증받은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는「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하여 한다.③ 관세청장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를 통해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통관내역,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내역 등 수입화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수입화주 검증업무 위탁) ① 관세청장은 제13조의 검증업무(협력인정업체에 관한 제15조의 검증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등의 중계 업무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내 업무3. 그 외에 검증 또는 안내와 관련된 업무로서 관세청이 계약을 통해 위탁한 업무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중 2개 이상의 대체수단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통관용 연계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개의 대체수단은 수탁기관이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통관용 연계정보를 대신하여 위탁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별도로 생성한 대체 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을 위한 시설2. 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구조의 전산장비⑥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관세청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절차 제19조(거래정보 요청)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3항 및 영 제258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거래정보를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영 제258조제7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주문 또는 배송대행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제20조(특송물품통관) ①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에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전자상거래물품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을「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우편물통관) ①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 따른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7조에 따른다.②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에 따른다.③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7.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제22조(일반물품통관) ① 일반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제외한다)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적재화물목록에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물품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스마트통관)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스마트통관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2. 세관장이 선별 결과 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스마트통관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4조(물품검사) ① 전자상거래물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색기 검사를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 및 적재화물목록,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우편물목록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 물품을 개장검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무작위 선별을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품과 제2항에 따라 선별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④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판매하고,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물품 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등 우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1. 검사 순서 우대2. 검색기 판독 시간 단축3. 개장검사에 대한 낮은 선별 비율⑤ 전자상거래업자는 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 제25조(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 ① 전자상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3.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4.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국내 반입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물품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자는 해당 물품의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④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수입화주 검증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에 해당할 경우 갱신방법을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5.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6. 「특송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7.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8.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관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6. 8.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시스템이 개통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1조는 2027. 1. 1.부터 시행하고, 제12조는 2027.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스템 개통 이후 2027. 1. 31.까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협력인정업체로 간주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③ 제11조에 따라 2027. 1월에 협력인정업체를 신청한 경우 2026. 10. 1.부터 2026. 12.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 제21조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 1. 1.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재화물목록 제출분부터 적용한다.③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이후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정보변경,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활용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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