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11/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7
2026-05-08-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0
2026-05-08-
90328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1
2026-05-07-
903290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6
2026-05-07-
903290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소호 제9032.90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7
2026-05-07-
848790
- 관세율표 제8487호에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 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54
2026-05-07-
610610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71
2026-05-07-
610520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73
2026-05-07-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4
2026-05-06-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5
2026-05-06-
392630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4
2026-05-06-
830242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5
2026-05-06-
830242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6
2026-05-06-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온도계의 그룹에는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가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5
2026-05-06-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6
2026-05-06-
39264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9
2026-05-06-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40
2026-05-06-
62113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비편물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41
2026-05-06-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43
2026-05-06-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44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