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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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6
2026-04-27-
854590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0
2026-04-27-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47
2026-04-27-
611241
-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4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49
2026-04-27-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57
2026-04-27-
34039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58
2026-04-27-
620463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59
2026-04-27-
940490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62
2026-04-27-
340399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65
2026-04-27-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083
2026-04-24-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084
2026-04-24-
392062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별도의 광학적 가공 없이 PET 원료에 자외선 차단제 등을 혼합·압출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자외선 등을 일정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09
2026-04-24-
392062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별도의 광학적 가공 없이 PET 원료에 자외선 차단제 등을 혼합·압출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자외선 등을 일정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10
2026-04-24-
854390
ㅇ 본건 물품은 입자가속시스템의 인젝터 부분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15
2026-04-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배터리 모듈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16
2026-04-24-
681410
ㅔ ㅇ 본건 물품은 운모(MICA)시트와 유리섬유사시트가 적층된 물품으로, 구성요소 중 운모시트는 이차전지 셀 간의 절연 및 난연 기능을 수행하고, 유리섬유사시트는 롤형태 가공 시 제품유연성 확보 및 운모시트의 구겨짐 방지를 위한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성 재료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18
2026-04-24-
39202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g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19
2026-04-24-
902000
ㅇ 관세율표 제9020호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I) 호흡용 기기(breathing appliances): 이 호에는 예를 들어, 비행사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9
2026-04-23-
110630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9
2026-04-23-
160419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호에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0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