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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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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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5
2024-02-0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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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9
2024-02-07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호 해설 (D) 그 밖의 완구에서 “이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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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8
2024-02-07
610423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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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2
2024-02-07
730900
[분류원 : 갑론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하부프레임에 받침대로서 지게차의 Fork를 고정하여 운송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 물품을 제8609.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논지가(을론) 있었으나, - 본 물품은 수송을 할 때에 운송수단에 안전하게 장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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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
2024-02-06
730900
[분류원 : 갑론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하부프레임에 받침대로서 지게차의 Fork를 고정하여 운송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 물품을 제8609.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논지가(을론) 있었으나, - 본 물품은 수송을 할 때에 운송수단에 안전하게 장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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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8
2024-02-06
85166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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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4
2024-02-06
761699
- 본 물품은 기계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효율적으로 거치하기 위해 기계 측면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모니터 및 키보드의 사용상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키보드(제8471호) 뿐만 아니라 모니터(제8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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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73
2024-02-05
8411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플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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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1
2024-02-05
170290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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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70
2024-02-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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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76
2024-02-02
761010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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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3
2024-02-01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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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7
2024-01-31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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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3
2024-01-31
081340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제0813.40-2000호에는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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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9
2024-01-31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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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9
2024-01-31
600536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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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2
2024-01-30
8483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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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8
2024-01-30
39072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9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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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2
2024-01-30
39072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9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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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3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