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8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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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본 물품은 선루프를 구성하는 부품 중, MOVING GRASS 개폐 시 작용하는 MECHANISM RAIL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8 | 2014-06-13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9 | 2014-06-13 | |
| 3926300000 | ○ 본 물품은 선루프의 부분품으로, RAIL에 조립되어 S/SHADE보드의 완충역할을 하고 SPRING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0 | 2014-06-13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1 | 2014-06-13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1 | 2014-06-13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2 | 2014-06-13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3 | 2014-06-13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4 | 2014-06-13 | ![]() |
| 61099030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6 | 2014-06-13 | |
| 40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4016호를 살펴 보면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8 | 2014-06-13 | |
| 8543709090 | ㅇ 본 물품은 전기기타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제92류의 악기에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가 분류되는 제9207호에서 ”이 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9 | 2014-06-13 | |
| 20086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60호 에 "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1 | 2014-06-12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4 | 2014-06-12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5 | 2014-06-12 | |
| 39209990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9호에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3 | 2014-06-12 | |
| 8418692030 |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7 | 2014-06-12 | |
| 84143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548호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8 | 2014-06-12 | |
| 846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를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1 | 2014-06-1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2 | 2014-06-12 | ![]() |
| 846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3 | 2014-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