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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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0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며, 제0406.10-1020호에는 "크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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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35
2026-03-04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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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74
2026-03-04
72284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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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82
2026-03-04
72284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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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83
2026-03-04
72284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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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84
2026-03-04
722230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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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85
2026-03-04
560210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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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7
2026-03-04
611012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2호에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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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36
2026-03-04
848180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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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37
2026-03-04
842420
ㅇ 관세율표 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45
2026-03-04-
680100
- 관세율표 제6801호에는 “포석ㆍ연석ㆍ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슬레이트(slate)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ㆍ화강암ㆍ반암)을 도로ㆍ보도ㆍ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이나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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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50
2026-03-03
600122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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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92
2026-03-03
84213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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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0
2026-03-03
8483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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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1
2026-03-03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5.19호에 “기타”의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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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89
2026-02-27
90262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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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90
2026-02-27
900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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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99
2026-02-27
900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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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00
2026-02-27
900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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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01
2026-02-27
870880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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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02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