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3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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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7 | 2018-06-18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8 | 2018-06-18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2 | 2018-06-15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3 | 2018-06-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4 | 2018-06-15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5 | 2018-06-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6 | 2018-06-15 | ![]() |
| 94042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7 | 2018-06-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8 | 2018-06-15 | ![]() |
| 848390 | ㅇ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4 | 2018-06-14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6 | 2018-06-14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7 | 2018-06-14 | ![]() |
| 848210 | ○ 본 품은 자동차의 휠베어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82호의 물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베어링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8 | 2018-06-14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5 | 2018-06-14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함.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6 | 2018-06-1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7 | 2018-06-14 | ![]() |
| 29336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6호에는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SODIUM DICHLO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91 | 2018-06-1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4 | 2018-06-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5 | 2018-06-1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6 | 2018-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