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1605.21-9000 |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 | 심판 조심2024관0044 | 2024-09-05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83 | 2024-09-05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84 | 2024-09-05 |
| 1605.21-9000 |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 | 심판 조심2024관0045 | 2024-09-05 |
| 1605.21-9000 |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 | 심판 조심2024관0046 | 2024-09-05 |
| 8543.70-909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17 | 2024-08-30 |
| - |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관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39 | 2024-08-12 |
| 4811.59-0000 | 쟁점물품은 크라프트지와 결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HS 제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지고,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시트 일면에 아크릴을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 | 심판 조심2024관0040 | 2024-08-01 |
| 4811.59-0000 | 쟁점물품은 크라프트지와 결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HS 제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지고,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시트 일면에 아크릴을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 | 심판 조심2023관0136 | 2024-08-01 |
| - | 청구인의 메신저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및 입출금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27 | 2024-07-26 |
| - | 쟁점물품은 깻잎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양념깻잎으로,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므로 김치류·젓갓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하여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 | 심판 조심2024관0042 | 2024-07-22 |
| 1516.10-9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48 | 2024-07-16 |
| 1516.10-9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49 | 2024-07-16 |
| 1516.10-9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50 | 2024-07-16 |
| 1516.10-9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47 | 2024-07-16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95 | 2024-07-11 |
| - |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26 | 2024-07-11 |
| - |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04 | 2024-07-11 |
| - |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은 해외구매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수출업무를 쟁점수출자가 대행하고, 쟁점수출자는 해외구매자에 대한 신용 공여의 대가로 이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관세환급금 등을 … | 심판 조심2023관0124 | 2024-07-11 |
| - |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05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