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1/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60 | 2024-07-03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65 | 2024-07-03 |
| 8413.91-9000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3관0143 | 2024-07-02 |
| 2309.10-1000 |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불복대상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59 | 2024-06-27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16 | 2024-06-27 |
| 3907.29-9000 |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13 | 2024-06-27 |
| 2309.10-1000 |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불복대상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006 | 2024-06-27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09 | 2024-06-26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08 | 2024-06-26 |
| - |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96 | 2024-06-21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의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쟁점물품 대금과 구분되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10 | 2024-06-21 |
| -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07 | 2024-06-21 |
| 2008.99-9000 | 쟁점물품의 과육 내부까지 균질하게 당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8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샘플에 비추어 일반적인 건대추의 가공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본 처분에 잘못… | 심판 조심2023관0115 | 2024-06-19 |
| 2008.19-9000 |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한 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간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13 | 2024-06-13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20 | 2024-05-3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21 | 2024-05-3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22 | 2024-05-3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18 | 2024-05-3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01 | 2024-05-3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19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