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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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65.99-9000
Motor-Less Divider이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목재를 제외한 다른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35
2008-11-28
1108.13-0000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
심판
조심2008관0057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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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를 경감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92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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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권리사용료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금액을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건에 일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재조사하여
심판
조심2008관0038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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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판매대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에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08관0039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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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입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심판
국심2007관0026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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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입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심판
국심2007관0027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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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입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심판
국심2007관0025
2008-11-04
8529.90-9990
인터넷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은 디지털방송수신기기(셋톱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10
2008-11-03
8529.90-9990
인터넷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은 디지털방송수신기기(셋톱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11
2008-11-03
2701.12-909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까지는 유연탄을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입법예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관장의 입항전수입신고수리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08관0031
2008-10-31
8443.59-2000
한-E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없이 신고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심판
조심2008관0007
2008-10-28
8479.90-3010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에 대해서는자동제어반으로 보아 8%관세율 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판
조심2008관0025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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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청구법인)는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B는 A(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조심2008관0077
2008-10-20
0904.20-1000
고추를 HSK 0904.20-1000호의 건조고추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08관0013
2008-10-17
8474.50-100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해 물품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36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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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과 유사물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 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151
2008-10-13
2008.19-2000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부가 아닌 ○○○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
심판
조심2008관0048
2008-10-13
8536.50-9090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한 세액경정을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130
2008-10-02
3402.20-2000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44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