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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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2105.00-9010 | 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하였다 하여 당해 물품이 빙과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08관0005 | 2008-09-26 |
| - |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 분명한 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22 | 2008-09-26 |
| 1515.50-1000 | 참기름은 향 및 색상과 관계없이 참깨추출유를 말하며 일반문헌상 참기름의 물성값과 같은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은 HSK 1515.50-1000호로 분류함 | 심판 조심2008관0014 | 2008-09-26 |
| - | 수입한 쟁점 위스키 중 쟁점 수입기간의 수입분에 대하여만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쟁점 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85 | 2008-09-17 |
| 3920.62-0000 |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과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가 아님 | 심판 국심2006관0137 | 2008-09-11 |
| 3920.62-0000 | 과세관청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에 신고한 분이므로 부당한 소금과세라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6관0153 | 2008-09-11 |
| 3921.19-4020 | 당해 물품을 제39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64 | 2008-09-11 |
| 9504.20-9000 | 당구대깔개용 직물은 양모 90%, 나일론 10%로 구성된 혼방염색 모직물로서 당구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HSK 5111.19-1000호의 모직물로 분류해야 함 | 심판 조심2008관0033 | 2008-09-01 |
| 8479.89-9099 |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59 | 2008-08-29 |
| 8479.89-9099 | Multiflex Tiller는 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 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이므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됨 | 심판 조심2008관0024 | 2008-08-29 |
| 8479.89-9099 |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58 | 2008-08-29 |
| 8479.89-9099 |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61 | 2008-08-29 |
| 8479.89-9099 |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60 | 2008-08-29 |
| - | 쟁점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 심판 국심2007관0154 | 2008-08-28 |
| - | 쟁점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항한 후 3개월이 지나 적재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49 | 2008-08-28 |
| - |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59 | 2008-08-28 |
|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58 | 2008-08-28 |
|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066 | 2008-07-30 |
| 8542.29-1000 | 쟁점 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심판 국심2007관0138 | 2008-07-25 |
| 8703.10-9000 |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7관0134 | 200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