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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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고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전자제품을 관세율표 제85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 | 심판 국심2007관0162 | 2008-07-14 |
| -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2007관0148 | 2008-07-14 |
| - |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2007관0157 | 2008-07-14 |
| 8713.90-0000 | 쟁점물품이 장애자용으로 제작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짐 | 심판 국심2007관0146 | 2008-07-14 |
| - |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45 | 2008-07-14 |
| - | 지체장애인의 욕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에어쿠션"은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2007관0149 | 2008-07-09 |
| 7112.20-9000 |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137 | 2008-07-08 |
| 1901.90-2000 |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이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19 | 2008-06-30 |
| 1515.90-9090 |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면유 5%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지로서 참기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함 | 심판 조심2008관0008 | 2008-06-30 |
| -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징수… | 심판 조심2008관0001 | 2008-04-25 |
| 8455.22-0000 | 쟁점 물품은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7관0070 | 2008-04-25 |
| - |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징고지함 | 심판 국심2007관0085 | 2008-03-21 |
| - |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건 추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부과함 | 심판 국심2007관0139 | 2008-02-12 |
| 0207.14-2090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53 | 2008-02-12 |
| -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함 | 심판 국심2007관0028 | 2008-01-18 |
| 1201.00-9000 | 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71 | 2008-01-15 |
| 9102.21-2000 | 쟁점 손목시계의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되어 있어 기타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야 할 것인바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77 | 2008-01-14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수입신고가격과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65 | 2008-01-07 |
| 8525.10-2000 |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96 | 2007-12-31 |
| 8525.10-2000 |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97 | 20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