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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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 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91 | 2007-07-11 |
| 8528.30-0000 |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 물품은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134 | 2007-06-25 |
| 6908.90-9000 | 쟁점 물품은 OO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OO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61 | 2007-06-25 |
| - |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22 | 2007-06-21 |
| - |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21 | 2007-06-21 |
| 8411.82-9090 | 쟁점 물품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098 | 2007-06-21 |
| - |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을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24 | 2007-06-21 |
| 8406.81-2000 |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품목별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 | 심판 국심2006관0077 | 2007-06-21 |
| 8502.39-4000 |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58 | 2007-06-21 |
| - |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례 | 심판 국심2007관0043 | 2007-06-15 |
| -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되었고, 일부 세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11 | 2007-06-14 |
| -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되었고, 일부 세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10 | 2007-06-14 |
| - |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39 | 2007-06-08 |
| - |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40 | 2007-06-08 |
| - |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심판 국심2007관0038 | 2007-06-08 |
| - | 물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7관0014 | 2007-04-24 |
| 8525.40-9000 |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는바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다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07 | 2007-04-24 |
| 9030.82-0000 | 쟁점 물품은 HSK 9030.82-0000호의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25 | 2007-04-24 |
| - |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판 국심2007관0030 | 2007-04-20 |
| 0714.90-9090 |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08 | 200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