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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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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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심판
조심2023관0006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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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심판
조심2023관0009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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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자 청구인은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3관0045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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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심판
조심2023관0010
2023-06-21
4412.31-4011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61
2023-06-21
2002.10-1000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55
2023-06-19
2002.10-1000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54
2023-06-19
4412.31-4011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157
2023-06-19
8504.31-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106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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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상 기재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
조심2023관0002
2023-06-12
8428.90-900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71
2023-05-31
8428.90-900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9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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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50
2023-05-31
8504.31-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043
2023-05-31
8504.31-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030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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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42
2023-05-31
8504.31-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13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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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조심2023관0031
2023-05-22
0713.32-9000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 거래비용 등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전매받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면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쟁점물품에 양
심판
조심2022관0108
2023-05-18
0701.19-0000
한·호주 FTA 및 관세법령 등에 비추어 수입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은 쟁점선박이 우리 영해에 도달하고 최종 입항보고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22관0140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