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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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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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7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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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30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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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물품이라도 1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완성품으로서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감면 대상임
심판
국심1997관0031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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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8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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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
국심1997관0035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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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1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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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2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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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5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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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6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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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3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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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47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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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4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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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독립된 기기인 조형기 등으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법+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15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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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
심판
국심1997관0028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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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33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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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심판
국심1997관0009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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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심판
국심1997관0026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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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심판
국심1997관0027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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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 등에 기증한 공용품은 관세면제 대상아님
심판
국심1997관0012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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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오동나무 판재만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다른 목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환급받은 32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환급지시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경정함
심판
국심1997관0021
199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