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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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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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 아닌 선박에 적재한 날을 선적일로 보아 양허세율을 적용한 사례
심판
국심1997관0025
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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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7관0024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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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08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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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
국심1997관0013
199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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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7관0010
199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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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14
199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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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임
심판
국심1997관0011
199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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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연속열처리장치내에서 열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들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입승인도 각각 받은 것이어서 각각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되어 과세됨
심판
국심1997관0005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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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법원의 압수물품 환부결정에 의하여 환부하면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
국심1997관0007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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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50-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06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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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7관0004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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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6관0049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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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6관0050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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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고무의 기계적 성질을 특정하는 시험기기로서 세번 OOOO호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어 구체적이고 기계적 성질의 시험기기로 보아 세번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03
199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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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재료가 직물·섬유사이고, 주용도가 직물·섬유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시험이므로 세번 OOOOOOO호의 기타 시험기중 관세감면대상
심판
국심1997관0002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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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
국심1997관0001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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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정밀분석을 하여 주세법 시행령에 희석식 소주의 첨가물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동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보아 부족납부한 주세등을 추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
국심1996관0053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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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트별로 독립적인 인쇄가 가능하나 4색을 인쇄하려면 4세트가 1조로 연결제작되어야 하는 옵셋인쇄기 12세트가 3조의 4색 인쇄기이어서 관세감면 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함
심판
국심1996관0052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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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스냅'이 볶은 참깨(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 처리한 물품으로서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됨
심판
국심1996관0051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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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명과 규격에 합치하면 품목번호(세번)가 불합치해도 관세감면물품으로 볼 수 있음
심판
국심1996관0036
199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