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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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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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심판
국심1995관0051
19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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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심판
국심1995관0049
19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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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심판
국심1995관0069
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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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 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73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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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72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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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74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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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75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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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71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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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86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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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11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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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12
199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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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15% 특별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됨.
심판
국심1995관0040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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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5관0066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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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89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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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1995관011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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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9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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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9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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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수사진행 중 과거와 다른 세번적용한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80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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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간접지급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심판
국심1995관0013
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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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
국심1995관0014
199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