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20 · 205/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5관0087
1995-12-27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가격만 수입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납부 않은 경우, 관세징수소멸시효 5년을 적용함
심판
국심1995관0088
1995-12-22
-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5관0035
1995-12-05
-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심판
국심1995관0042
1995-11-28
-
물품은 세번 ㅇㅇ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ㅇㅇ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심판
국심1995관0010
1995-11-28
-
물품은 세번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심판
국심1995관0047
1995-11-28
-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심판
국심1995관0041
1995-11-23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93
1995-11-15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101
1995-11-15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59
1995-11-15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63
1995-11-15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67
1995-11-15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64
1995-11-15
-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18
1995-08-12
-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5관0019
1995-08-12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31
1995-07-01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25
1995-07-01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28
1995-07-01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27
1995-07-01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29
199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