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25/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21.12.3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어서 그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심판 조심2022관0055 | 2022-06-30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0관0124 | 2022-06-22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0관0121 | 2022-06-22 |
| 8479.89-9099 |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의 부분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종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 | 심판 조심2022관0037 | 2022-06-22 |
| - |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35 | 2022-06-22 |
| - |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 | 심판 조심2022관0067 | 2022-06-14 |
| - |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 | 심판 조심2022관0068 | 2022-06-14 |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격 부인사유와 과세가격 결정경위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추가 거래가격의 소명을 요청한 점 등에 … | 심판 조심2021관0152 | 2022-06-02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 | 심판 조심2021관0146 | 2022-06-02 |
| - |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선행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 | 심판 조심2022관0047 | 2022-05-24 |
| 8473.30-9010 |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 | 심판 조심2021관0140 | 2022-05-04 |
| - | 쟁점물품 거래 관련 가격 및 수량 등 결정, 운송비 등 부담 주체, 대금청구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00가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21관0153 | 2022-05-04 |
| - | 관세법에서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출 등' 사실 확인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선박 출항 당시 세관장이 잔존유량(또는 쟁점검정서)을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 | 심판 조심2022관0027 | 2022-05-04 |
| 8504.40-3010 |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HSK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 | 심판 조심2021관0036 | 2022-04-26 |
| 9027.90-9099 | 쟁점물품은 쟁점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 | 심판 조심2021관0104 | 2022-04-26 |
| 8441.40-0000 |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심판 조심2021관0147 | 2022-04-26 |
| - |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 심판 조심2021관0151 | 2022-04-26 |
| - | 쟁점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00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00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21관0074 | 2022-04-26 |
| - |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본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본사에서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본사가 제품의 하자보증을 부담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약정되… | 심판 조심2022관0002 | 2022-04-26 |
| - |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주주들이 납입한 출자금은 가맹비 명목 등으로 선지급한 계약금으로 보이며, 해당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 심판 조심2021관006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