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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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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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산은'은 은과 질산을 반응시켜 생성되는 물질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점, 쟁점물품의 생산공정에 최초로 투입되는 재료는 은알갱이이지만, 생산자는 '질산은'에 대한 재고 및 원가를 관리하는 등 생산ㆍ재고ㆍ회계 측면에서 '질산은'을 구분ㆍ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물… | 심판 조심2014관0297 | 2016-02-25 |
| - |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이 아닌, 저가의 송품장을 별도로 만들어 수입신고한 사실이 범칙조사 당시 압수한 증거 및 형사재판 1심 판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관세법」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 | 심판 조심2015관0162 | 2016-02-24 |
| - |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 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 점, 운임증명서의 기재내용과 국내 운송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운임 … | 심판 조심2015관0142 | 2016-02-01 |
| 2707.30-0010 | 청구법인이 한-미 FTA 협정상 수입자증명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413 | 2016-02-01 |
| -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심판 조심2015관0153 | 2016-01-29 |
| -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심판 조심2015관0152 | 2016-01-29 |
| -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심판 조심2015관0094 | 2016-01-29 |
| -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심판 조심2015관0095 | 2016-01-29 |
| - |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생산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15관0171 | 2016-01-27 |
| -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 심판 조심2014관0263 | 2016-01-07 |
| -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 심판 조심2014관0207 | 2016-01-07 |
| -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 심판 조심2014관0262 | 2016-01-07 |
| - |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청구법인에게 물품 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출국인인지를 여권 및 탑승권 등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지 구매 후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처분의 근거가 동… | 심판 조심2015관0025 | 2016-01-07 |
| -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 심판 조심2014관0290 | 2016-01-07 |
| -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그 회신기한을 경과했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심판 조심2015관0144 | 2016-01-07 |
| - |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청구법인에게 물품 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출국인인지를 여권 및 탑승권 등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지 구매 후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처분의 근거가 동… | 심판 조심2015관0026 | 2016-01-07 |
| 8542.39-1000 | 쟁점물품은 파워ㆍ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 | 심판 조심2015관0119 | 2015-12-31 |
| - |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 심판 조심2015관0087 | 2015-12-31 |
| - |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 심판 조심2015관0069 | 2015-12-31 |
| - | 청구법인은 본사가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잘못이 … | 심판 조심2015관0063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