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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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42.39-1000
쟁점물품은 파워ㆍ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심판
조심2015관0117
2015-12-31
8542.39-1000
쟁점물품은 파워ㆍ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심판
조심2015관0115
2015-12-31
8542.39-1000
쟁점물품은 파워ㆍ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심판
조심2015관0112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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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05
2015-12-31
8542.39-1000
쟁점물품은 파워ㆍ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심판
조심2015관0116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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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1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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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0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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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17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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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1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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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74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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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08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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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172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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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44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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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16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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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42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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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4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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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세관장의
심판
조심2015관0207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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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부과를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299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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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청구기간 내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공급자는 그 규칙 별표2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5관0258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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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청구기간 내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공급자는 그 규칙 별표2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5관0276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