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 심판 조심2024관0057 | 2024-12-12 |
| 8486.90-2010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24관0086 | 2024-12-12 |
| -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선행처분은 그 경정이 있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과세요건 사실의 근거 등이 변경 없이 제기한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 | 심판 조심2024관0052 | 2024-12-10 |
| -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 심판 조심2023관0112 | 2024-12-04 |
| -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 심판 조심2023관0082 | 2024-12-04 |
| - |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34 | 2024-11-29 |
| - |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 심판 조심2024관0097 | 2024-11-28 |
| - |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 심판 조심2024관0096 | 2024-11-28 |
| 9018.39-2000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38 | 2024-11-26 |
| - | 수출신고시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무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적재지 검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 | 심판 조심2024관0102 | 2024-11-20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HSK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28 | 2024-11-18 |
| - | 청구법인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선적지 분석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물품의 무수무광상태의 휘발성분은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 | 심판 조심2024관0034 | 2024-11-14 |
| - |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 주소 등을 중국 판매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82 | 2024-11-14 |
| 8543.70-909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92 | 2024-11-13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05 | 2024-11-13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04 | 2024-11-13 |
| 8501.10-2000 |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 심판 조심2024관0094 | 2024-10-29 |
| 8501.10-2000 |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 심판 조심2024관0095 | 2024-10-29 |
| 8501.10-2000 |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 심판 조심2024관0091 | 2024-10-29 |
| 8501.10-2000 |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 심판 조심2024관0093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