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1/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28.90-9000 | 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 | 심판 조심2015관0062 | 2015-08-21 |
| 8528.61-0000 |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 | 심판 조심2015관0173 | 2015-08-12 |
| - | 재수출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 감면 규정의 적용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종전 수출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재수출 불이행이라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청구법인이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쟁점… | 심판 조심2015관0079 | 2015-08-12 |
| 2008.19-9000 |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상태에서 볶음, 조미, 혼합, 포장 등의 복합공정을 거쳐야 하는 점, 원재료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침으로써 세번 변경이 일어나는 점, 공정 결과 원재료의 성질이 변경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정을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단… | 심판 조심2014관0426 | 2015-08-11 |
| 9006.91-0000 | 이 건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적용을 취소하고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면서 부과된 것으로, 비록 재감면을 신청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 | 심판 조심2015관0154 | 2015-07-29 |
| 8473.30-9010 |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제어하는 장치에 설치되는 중앙처리장치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 | 심판 조심2015관0102 | 2015-07-29 |
| - | 영국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 | 심판 조심2015관0068 | 2015-07-27 |
| -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 | 심판 조심2015관0001 | 2015-07-22 |
| - | 이전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격으로서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수입신고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과세가격 재산정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계약이 변경된 사… | 심판 조심2013관0291 | 2015-07-20 |
|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ㆍ동류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데 있어 쟁점물품의 품종, 수입부대비용, 용도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5관0092 | 2015-07-16 |
| - | 쟁점물품은 일괄ㆍ총량계약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해 동일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는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 심판 조심2014관0271 | 2015-07-14 |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만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수입신고를 수리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했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 심판 조심2015관0065 | 2015-07-13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해외특수관계자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동종ㆍ동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물품 및 비교대상업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 심판 조심2015관0013 | 2015-07-10 |
| -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 | 심판 조심2015관0007 | 2015-07-07 |
| - | 이온교환수지는 쟁점물품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화학적 반응 등에 소요된 원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은 이미 관세를 신고납부한 아세톤 및 페놀의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19 | 2015-07-02 |
| - | 쟁점물품1은 주로 개발이나 사업화가 완료되어 양산이 개시된 물품을 촬영하여 사출조건과 금형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1의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이외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동 물품을 관리하는 인원 역시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점, 쟁점물품… | 심판 조심2015관0027 | 2015-06-30 |
| 8525.80-1020 | 쟁점물품1은 별도의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해설과 부합하는 점, 쟁점물품2는 그 기능이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로 분류하기… | 심판 조심2015관0106 | 2015-06-30 |
| - | 이 건 처분이 「관세법」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부과철회 했다가 다시 심사하여 과세한 것을 조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의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 점… | 심판 조심2015관0039 | 2015-06-29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5관0131 | 2015-06-29 |
| - |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여야 할 쟁점물품의 가격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5관0132 | 201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