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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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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61500000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DCS150;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 보링·래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주기능을 결정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2
2014-06-10
8479899099
INT COMPLETE POU ASSY; FRANCE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고유한 기능은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3
2014-06-10
730890
CONCRETE DECK PLATES; 강합성복공판; PR.CHNA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4
2014-06-10
8307100000
Flexible tubing; EXPANSION JOINT; R.KOREA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열 또는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thermostatic bellow 또는 exp…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7
2014-06-10
7326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EGP SILENC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8
2014-06-10
730630
Other tubes; GAS PI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는 “(1) 관: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9
2014-06-10
8543709010
GaN Power Transistors with Capacitor, IE26220P
- 본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와 제8532호에 해당되는 캐피시터가 구리기판 위에 조립되어 와이어링 연결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9
2014-06-10
8517701029
ㅇ WINDOW GLASS - 모델명 : GT-S7500(SIZE : 108.09*58.27*0.7mm)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는 관세율표 ?제16부 주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machine)”에 대한 “부분품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2 나?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 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1
2014-06-10
9027200000
- BIOPROCESS LIQUID CHROMATOGRAPHY(모델:AKTAprocess)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2
2014-06-10
392630
COVER FIXING ASSY ; 가로53mm×세로53mm×폭9mm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9
2014-06-09
3926300000
LOUVER ; 가로700mm×세로40mm×폭30mm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0
2014-06-09
8708290000
WIND DEFLECTOR BAR ; 가로950mm×세로290mm×폭25mm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2
2014-06-09
8543709090
Crystal Oscillator; FCXO-03L;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류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8호 해설서에서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을 이…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694
2014-06-09
8528610000
Smart Cube(Tablet PC and Beam Projector); R.KOREA
ㅇ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가 분류되는 반면, 제8528.6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695
2014-06-09
8905100000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den; NETHERLANDS
ㅇ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항해 이외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728
2014-06-09
8421211000
Filter; ION B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824
2014-06-09-
8708930000
Drum clutch ASM(모델명 : M0012977)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동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1
2014-06-09
9021390000
NOVAFLEX KIT(인공심장판막 및 시술용품 세트), 9355NF26
- 본 물품은 인공 심장판막과 심장판막 치환 수술에 필요한 일련의 시술용품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해 볼 때,'인공 심장판막'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2
2014-06-09
9021390000
ASCENDRA KIT(인공심장판막 및 시술용품 세트), 9355AS326
- 본 물품은 인공 심장판막과 심장판막 치환 수술에 필요한 일련의 시술용품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해 볼 때,'인공 심장판막'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3
2014-06-09
853650
Differential Pressure Switch ; QBM81-10 ;; SWISS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6
2014-06-09
<148914901491149214931494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