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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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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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8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9 | 2018-05-23 | ![]() |
| 190532 |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5 | 2018-05-23 | ![]() |
| 1603009000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중략)…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6 | 2018-05-23 | - |
| 291829 |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8.2호에서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7 | 2018-05-23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18 | 2018-05-23 | ![]() |
| 680530 | ○ 관세율표 제6805호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쇄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19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0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1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2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3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4 | 2018-05-23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5 | 2018-05-23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26 | 2018-05-23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27 | 2018-05-23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28 | 2018-05-23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는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9 | 2018-05-23 | ![]() |
| 4911990000 | ○ 관세율표 제4911호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5 | 2018-05-23 | - |
| 9503003497 |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6 | 2018-05-23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 많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기기와 장치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I)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64 | 2018-05-23 | ![]() |










